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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by 뿌링이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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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의 기준으로 1인가구는 103만 8,946원이고, 2인가구는 172만 8,077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기준에서 5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교육, 돌봄,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자세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 이동통신요금감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 정책으로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21,5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교육바우처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학점취득교육,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서비스

4.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연체 전, 이자율, 개인워크 아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최대 70%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및 정책은 이외에도 500여 가지 넘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꼭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도 있지만, 복지적인 지원 사업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간단히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일부에 풍수해보험 전액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도 있었습니다.

 

모든 차상위계층은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구직수당을 받아도 진료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인 경우 가장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정보화 지원도 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사업

 

비교적 간단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지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이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저소득자 구분 기준

저소득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평가하여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구간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가 있으면 위에서 언급한 지원 정책들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본인들도 알아야겠지만, 주위에서도 꼭 도움을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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