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어린이집, 학원비, 국공립사립유치원 등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만 3~5세 누리 과정 지원을 하는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으로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200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취원한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도 관계가 없고,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만 3~5세 교육비의 경우 국공립은 월 10만 원이 지원되고, 사립인 경우 월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 과정비는 국공립 월 5만 원, 사립은 월 7만 원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은 사립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
유아학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제외됩니다.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자격이 중지된 이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은 중단됩니다. 양육수당도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정책 신청 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는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이 되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하고 있으며,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도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됩니다.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고,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자격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혹시,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도중에 퇴원을 할 시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를 산정하여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주위에서 알려주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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