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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 및 제출 서류는?

by 뿌링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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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은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입니다.

 

5월 26일에 작성을 시작하였더라도, 27일 00시가 지난 후 제출하면 신청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지원 정책 또는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진행할 시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금액은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가구원 포함),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국비로 지원받는 보장시설 입소자)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재산정보로 월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포함),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 등)을 입력하고 지출 요인으로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등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시 재산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금융재산, 부채, 차량가액 등을 모두 입력을 해준 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월 근로 소득이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월급이 220만 원을 초과한다 하여도 부채가 있는지, 의료비 지출이 많다던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타 지출이 많은지의 여부를 소득에서 상각 한 후 소득인정액이 구해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부채 인정범위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가 포함되고, 임대보증금,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등) 부채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감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예로 월소득 270만 원, 사업소득 월 40만 원 국민연금 10만 원, 부채 500만 원으로 모의결과를 진행해 보니 소득인정액은 207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1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207만 7,892원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시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제출 서류는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농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이 있어야 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 관련 제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부채관련해서는 법원판결문, 화해 및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구부문은 장애인/장애인부양을 인증하기 위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고,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적립하는 금액은 10만 원으로 작지만, 36개월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고,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일까지 이니 꼭 확인 즉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확인, 신청인, 금융정보제공동의, 소득재산에서 거주형태, 보증금, 부채 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거나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형성신청정보로도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고, 월별저축액은 10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축목적을 정하시고, 저축기간은 36개월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를 물어보는데 없으시면 미참여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나, 혹시 모르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첨부서류로 재직증명서와 기타 부채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자산형 선지원으로 온라인신청 ID가 발급되고, 진행상태가 표기되고 관리행정동도 표기가 됩니다.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빠르게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불가판정을 받았는지 또는 더욱 자세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어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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