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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

202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및 내용

by 뿌링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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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다른 정책으로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4일 정책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으로는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이 포함된 가구를 일컫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에 의해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하는 방안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원룸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일반재산과 자동차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위 청년독립가구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것은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채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내용으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선정이 된다면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 일 경우 최대 20만 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15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급 기간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등이 있으며,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자체 별 문의 접수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방문 전 사전에 서류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청년월세지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1개 사업이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수원, 성남, 안양, 평택, 파주, 포천, 철원, 화천, 강원, 옥천, 증평, 괴산, 서천, 예산, 천안, 청양, 군산, 남원, 진안, 부안, 전남, 고흥, 곡성, 강진, 해남, 영암, 영양, 상주, 안동, 경남, 창원, 거제, 창녕, 남해, 제주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신청이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8년부터 2004년생까지 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길 바라고, 외국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 적용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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