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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연금 제도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해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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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적립된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노후 자산 마련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며, 세제 혜택이 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세금 혜택이 취소되거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세제혜택

 

IRP 세제 혜택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RP 납입 후 만 55세 이후5년 이상 자금을 유지하고, 최소 1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비율 (연금저축+IRP 조합해서 900만원까지)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입 금액의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예시:
    •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48만 5천 원(900만 원 × 16.5%)**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18만 8천 원(900만 원 x 13.2%)**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 참조 :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납입하는 금액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두 상품에서 합산한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해지 시 주의할 점

 

  • 세제 혜택 환수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요건 IRP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일 것
    • 최소 5년 이상 납입했을 것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금 환수가 발생합니다.
  • 중도 해지와 중도 인출 차이 IRP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망
    • 해외 이주
    •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비 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방식 중도 해지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이 환수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IRP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시 해결 방안

  • 중도 해지 대신, IRP를 계속 유지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IRP는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도 해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특별히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특별 인출 요건 확인
    • IRP는 자금을 쉽게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인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환수당하지 않고 자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인출이 가능한 경우:
    • 사망, 장애, 해외 이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먼저 특별 인출 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분 인출 고려
    • IRP는 중도 해지 대신 부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인출하여 나머지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상담
    • IRP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법과 해지 시점의 자산 상태를 기반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 해지가 아닌 부분 인출이 가능하거나,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중도 해지는 세액공제 환수와 추가 세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특별 인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부분 인출을 고려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지 후에는 IRP를 재개설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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