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앙부처의 노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 복지 사업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종류 중 하나로서 초기에는 효도연금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앙부처의 노년층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국가연금의 종류 중 하나로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사업으로,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성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헷갈리실 수 있으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온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내용으로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만 원 정도)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초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여러 번 개정이 되어 현재는 기준 연금액은 32만 3,18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산출 방법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정 지업 또는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령자도 예외로 수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특례대상으로는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은 해당되지만, 재산이 많아서 못 받을 거야라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1957년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하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분도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꼭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단, 재외국민 중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세 및 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오프라인 신청 시 지자체에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32만 3,180원이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에 따른 급여 등에 따라 차등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최대 수령 금액은 30만 7, 500원이었고,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약 5.1% 상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과 수령 가능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129번), 국민연금공단(1355번)으로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