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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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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 중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으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대상자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으로 불리고,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모든 채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도 다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소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체 기간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연체기간 0~30일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미취업청년,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최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 취약계층, 햇살론 등의 지원을 통해 낮은 이율의 채권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50개가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도 같이 신청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특별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 인센티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지나치게 상승하는 자산 속도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 빚투, 영끌을 통해 젊은 층의 채무는 커져갔고, 2022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금리로 인해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알아본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과 지원 대상 등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의 부담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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