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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통합공공임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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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 중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란 무엇인가?

통합공공임대 서비스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공급이 있고,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사업으로는 공공분양주택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자격을 살펴보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 등을 해주는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등의 다양한 주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 대상

통합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일반공급 대상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18~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통합공공임대 지원 일반공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자격이 되면서, 나이 또는 혼인기간, 자녀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선공급 대상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중대하자 철거주택, 재해철거 주택, 부도임대 주택 등의 철거민
  •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 등
  • 시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고령자
  •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 이하 등

통합공공임대 지원 우선공급 대상자는 위와 같이 세부적인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대상자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에 온라인, 모바일로 접속해서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 방법

통합공공임대 신청 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통합공공임대를 신청할 때 상세한 모집 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가할 시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유선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할 때 대부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등의 절차로 서비스 신청이 이뤄집니다.

 

온라인, 전화상담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울 시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합공공임대에 대한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무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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