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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

[2024 연말정산 완벽대비 가이드] 소득공제율 및 금융상품 혜택 절세 꿀팁 알아보기

by 뿌링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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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오픈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세금 환급과 절세를 위한 핵심은 바로 소득공제와 금융상품 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소득공제율과 금융상품 절세 혜택을 소득 구간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절세 꿀팁까지 공유해볼게요. 2024 연말정산으로 13번째 월급 받으셔야죠! 소득공제와 금융상품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율 상세 정리

 

1)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 30%

▶ 공제한도

 

 

2)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IRP 세제 혜택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RP 납입 후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자금을 유지하고, 최소 1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율 (연금저축+IRP 조합해서 900만원까지)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입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입 금액의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예시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48만 5천 원(900만 원 × 16.5%)**의 세금 절약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18만 8천 원(900만 원 x 13.2%)**의 세금 절약

※ 참조 :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납입하는 금액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두 상품에서 합산한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15%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소득의 3% 초과 금액


 

4)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 전액 공제
  • 부양가족(유치원~대학교) : 연간 300만 원
  • 취학 전 아동(유치원) : 연간 300만 원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금융상품 절세 꿀팁

 

1) 연금저축과 IRP 가입은 필수

  • 절세 효과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추가 혜택 :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2)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 금융상품
  •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주택 구입 시 우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음

3)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절세 효과 :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다양한 자산 운용 가능

4) 고위험 대비 보험 가입

  • 건강보험, 상해보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며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까지 사용액을 확인하고 조정하세요.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2)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 특히 취학 전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공제 혜택이 크니 반드시 챙기세요.

3) 기부금 공제 활용

  • 지정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각각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을 증명할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4)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이용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까지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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