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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으로 인해 급격히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긴급하게 이루어지며, 신청 후 최대한 빨리 지원이 진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위기 사유: 실직, 질병, 부상, 가족의 사망,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부채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
긴급복지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
- 주거비: 월세나 임대료 부담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
- 의료비: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교육비: 자녀의 학비, 교재비, 교복비 등을 지원.
- 기타: 긴급 상황에 따른 해산비, 장례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지원 절차
- 신청: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조사: 신청 후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이 경제적 상황과 위기 여부를 조사.
- 지원 결정: 신청한 날로부터 1~2일 내에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시작.
- 지원 시행: 위기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나 물품 등을 지급.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긴급복지 지원은 주로 방문이나 전화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관련 홈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책 소개, 지원 방법, 필요 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지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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