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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으로 얼마나 더 받게 될까?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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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복지 정보 알려드리는 뿌링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출산 및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관련으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급여인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관심을 받아온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를 위해 일을 쉬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 육아휴직 급여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인상과 함께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인상은 부모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급여인상을 통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인상이 적용되면서, 첫 3개월 동안 최대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50%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내용과 예시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인상 전과 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인상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80%를, 이후에는 50%를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첫 3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한 달 지급액)
  • 4개월 이후: 300만 원 × 50% = 150만 원 (한 달 지급액)

즉, 육아휴직급여인상 전에는 첫 3개월 동안은 240만 원씩, 이후 9개월 동안은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인상 후

육아휴직급여인상으로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가 80%에서 최대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4개월 이후의 지급 기준은 동일하게 50%로 유지됩니다.

  • 첫 3개월: 300만 원 × 100% = 300만 원 (한 달 지급액)
  • 4개월 이후: 300만 원 × 50% = 150만 원 (한 달 지급액)

즉, 육아휴직급여인상 후에는 첫 3개월 동안 300만 원씩, 이후 9개월 동안은 15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차이점

  • 육아휴직급여인상 전: 첫 3개월 동안 월 240만 원씩, 그 이후 150만 원씩.
  • 육아휴직급여인상 후: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그 이후 150만 원씩.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인상 후에는 첫 3개월 동안 약 60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인상이 적용된 지금, 신청자는 더욱 높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된 만큼, 육아휴직급여인상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휴직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인상 덕분에 부모들은 초기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안정적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은 자녀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을 유지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급여가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인상은 일정 소득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인상은 부모들에게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들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족 간 유대감이 강화됩니다.아휴직급여인상이 적용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직장 내에서의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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