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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뿌링이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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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복지 정보 알려드리는 뿌링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고금리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 본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지원재산 1억 2천만 원 이하)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 모)

[제외대상]

  •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여야 하며, 부모나 직계가족과 같은 가족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거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우러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매달 최대 20만 원의 청년월세지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직접 청년의 계좌로 입금되며, 월세 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월세 계약서, 본인 및 가구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기대효과

 

이 정책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청년월세지원월세지원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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