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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뿌링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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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금리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정부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규모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년가구의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19년 5배에서 2020년 5.5배로 증가하였고,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6.8%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으로는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으로 변환하여 합산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기준은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럼 신청 제외 대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지원기간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지원결정 통보는 1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할 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거주지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이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8~2004년생입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여도 지원 결정이 나면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2.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3. 통장 사본
  4.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거주시설의 경우 입실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한 모든 서비스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어서 꼭 접속하여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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