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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핫한 세금 정책 모아모아 가볍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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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의 세금 정책은 경제 상황,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기록해보자면,

 

  1. 소득세:
    • 2024년 소득세율은 기존과 유사하게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해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별로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2. 부가가치세 (VAT):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에 10%가 적용됩니다.
    • 다만 특정 생필품 및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일부 필수 품목은 면세 또는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2024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일부 조정할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10%에서 25%까지 적용되며, 기업의 규모와 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부동산 관련 세금:
    • 주택 및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2024년에도 유지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연금 및 사회보장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소득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 중 요즘 핫하게 언급되는 세금정책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실현된건 아니지만, 이런 세금을 걷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입니다.

 

 

1. 독신세: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독신세는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서 독신세 도입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24년에도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법인세:

  • 2024년에도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법인세율은 이익 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10%에서 25%로 적용되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세 부담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의 중인 주요 법인세 개편 방향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와, 고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가능성입니다.

3.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 이슈입니다.
  •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필요성에 따라 2025년부터 20%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이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투자자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는 개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 여러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A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5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2024년에도 ISA 계좌를 활용한 자산 관리와 세제 혜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책적 논의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상장사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그 외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20~25%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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