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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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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고,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한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직업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기로 결정한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훈련과정은 대게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훈련을 받으려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직업훈련생계비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훈련 포함)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하는 온라인방법이 있고,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팩스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일 현재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을 한다 하여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직업훈련생계비는 1인당 1,500만 원 이내입니다.(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한도액은 50~300만 원 이내이고,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 원 이내입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금리는 1%입니다.

 

근로복지넷을 통해 조건, 대상, 소득, 받을 수 있는 훈련, 신청 제한 조건, 상환방법, 금리 등을 나의 자격에 맞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제출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시 구비해야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넷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서비스를 조회해 보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훈련기관, 대부조건, 고용형태, 가구원 및 가구원의 소득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서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을 구비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좋은 복지 사업으로 보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통해 생계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기업에 취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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