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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전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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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는 실업(전역)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기복무자, 장기복무자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통해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소개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중기, 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빠른 시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복무자인 경우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취업을 했다면 210만 원의 50%인 105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제도로 제대군인전직지원금도 수급 신청을 한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를 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선정기준으로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 대상입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하나라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 복무자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받은 이후, 재복무하여 장기 복무자로 등록할 경우 전직지원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금은 지급신청서 접수일 기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비대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이후 질병발생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 방법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이후 결정통지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도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비대상 결정통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직업교육훈련 대학 및 기관에서 위탁교육과정 수강은 인정되지만, 학위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창업) 관련 워크숍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특강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현재 중기 50만 원, 장기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전직지원금 신청 후 2023년에 지급을 받게 될 경우에도 2022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2022년 10월에 전역을 하고, 전역 6개월 이내인 2023년 1월에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신청했을 시 2023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위탁지급이 가능하니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하였어도 신청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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