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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임신출산]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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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지와 잡학의 모든 것, 함께 유익한 지식을 나누며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즐기고 싶은 알쓸복잡 뿌링입니다.  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로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과 가족에게 중요한 생애 주기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내용, 신청 조건,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기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장려금입니다.

지원 목적

  • 임신과 출산 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
  •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가족과 직장 간의 균형을 지원
  • 기업의 고용 안정성 증대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은 일부 조건 하에서만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근로자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출산휴가(90일) 또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1) 장려금 금액

  • 육아휴직 부여 시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출산휴가 부여 시 :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2) 지급 조건

  •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유지
  •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3) 지급 방식

  • 기업이 매월 지급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 절차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고용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 완료

3) 신청 기한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의 장점

 

  1.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
    • 근로자는 출산 및 육아 후 복직 보장을 받으며, 기업은 고용 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장기 근속 유도
    •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유대감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근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가족 친화적 기업 이미지 구축
    •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은 사회적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추가 지원 제도

 

  • 출산장려금 : 출산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혜택
  • 육아휴직 급여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
  • 시간 선택제 일자리 :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

 

 

 

임신, 출산, 육아는 개인과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은 큰 도움을 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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